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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나 기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 사용 금액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이사를 할 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원래 집 주인이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받아 주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나이 많으신 부동산 사장님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세입자로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잊지 말고 집주인을 통해 환급받도록 하자.

2. 관리비 할인 사이트 

'아파트 아이'란 사이트가 있다. 구글에서 '아파트 아이'를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현재 내가 내야 하는 관리비와 함께 전기세와 난방비가 포함된 내가 사용한 에너지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관리비 및 내가 사용한 에너지(전기세 등)'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리비를 온라인 납부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를 내면 포인트를 얻고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음 관리비 정산 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리비 납부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로그인 과정이나 관리비 확인 방법이나 납부 방식이 매우 손쉽게 구성되어 있기에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3. 화재보험료 환급

관리비 안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세입자가 주인 대신에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법적인 규칙이나 별도의 규약 없이 암묵적으로 세입자가 관리비 형태로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리비 안의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화재 발생 시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닌 집 주인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역시 집 주인이 내는 것으로 해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유권해석이 났더라도 무조건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 법으로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세입자가 이사 시 집주인이 무조건 환급해 줄 필요는 없다. 단, 세입자 입장에서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일부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화재보험료도 함께 잘 협의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4. 관리비 전용 카드 사용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최근 관리비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캐시백을 해 주거나 전용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런 마일리지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우 많아짐에 따라 현금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할 때 이런 상품을 통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해하고 마일리지나 캐시백의 혜택을 얻어 보도록 하자. 하지만 이런 혜택이 많은 상품일수록 자동 이체를 꼭 해야 한다거나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식의 부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자신에 맞는 형태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5. TV 수신료 해제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있고 이 부분은 KBS 방송 시청료를 의미한다. 최근에 넷플릭스 나 유튜브 등의 TV 없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따라서 TV 가 무용지물인 가정이 많다. 따라서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KBS에 연락하여 TV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시청 해지 신청을 하면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추가되지 않는다. 우선 시청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TV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확인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진행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현재 집에 TV가 없고 시청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TV 시청료를 내지 말고 해지 신청을 하는 게 좋다.

 

6. 에코마일리지, 다자녀 혜택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기와 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면 그 줄어든 양만큼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통해 전기세 등을 대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 지점에 신청하게 되면 1만 6천원 한도 내에서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족이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다인 가족의 경우 꼭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서 관리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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